UTS BYLAW

UTS 회칙









UTS 회칙

(2023.01.25 수정)





제1장 총칙

제1조 【명칭】

본 팀의 명칭은 ‘UTS’(이하 본팀)라 칭하고

외국 명칭에 대하여는 ’UNITED TEAM SCUBA’ 또는 ’UTS’라 한다.


제2조 【소재】

본팀은 홈페이지**http://utsdive.com**를 중심으로

여러 가지 sns(블로그, 페이스북, 인스타그램 등)에서 활동한다.


제3조 【목적】

①본팀은 연합 스쿠버다이빙 팀으로서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기반으로 국내외에 안전하고 즐거운 스쿠버다이빙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본팀은 지속적인 교류와 교육을 통해 구성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③본팀은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4조 【구성】

본팀은 TEAM BLUE와 TEAM BLACK으로 나뉘며

블루팀은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, 블랙팀은 사회인으로 구성한다.


제2장 회원

제5조【자격과 구성】

①본팀의 블루팀 회원은 UTS의 교육을 이수한 자. 또는 연중 3월과 9월에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절차에 따라 가입한 후 등록비를 완납한 자를 팀원으로 한다.

②본팀의 블루팀은 1기로부터 소급되는 기수제를 원칙으로 한다.

③본팀의 사회인팀 회원은 블랙팀 절차에 따라 가입한 후 등록비를 완납한 자를 팀원으로 한다.


제6조【의무와 권리】

1. 본팀의 팀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

①팀원은 최초 등록비 부담의 의무가 있다.

②팀원의 최초 등록비는 15만원으로 한다.

③팀원은 회칙을 숙지하고 총회 및 임원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.

④탈퇴자나 제명자의 기납금품은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⑤사진의 소유권은 본팀과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있으며 본팀의 운영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, 개인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다.


2. 본팀의 팀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

①본팀에서 행해지는 모든 교육, 회의, 세미나, 정모, 투어, 파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.

②교육비 및 활동비를 전액 혹은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.

③본팀에서 적극적인 사교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.

④전체 정기모임에서 건의, 발제 및 발언할 수 있는 권리.


제7조【징계】

팀원으로서 본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 혹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명할 수 있으며, 그 사항은 아래와 같다.

  - 통보 없이 등록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

  - 교육 및 투어를 사적으로 소집 및 진행한 자

  - 팀원 간의 예를 어긋나거나 피해를 입힌 자

  - 활동 시 인솔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

  - 본팀을 비방하거나 상호 간의 비방을 일삼는 자

  -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본 팀의 명예를 실추한 자

  - 법을 어기거나,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 문제가 있는 자

  - 본팀 운영진을 포함한 팀원 간에 불화를 조성한 최초 원인 제공자

  - 본팀 운영진을 포함한 팀원 간에 불화가 생겨 팀 활동이 어려운 자

  - 기타 본 팀 회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어기거나 위배되는 자

  - 위의 내용과 상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


제3장 소집과 활동

제8조【정기모임(총회)】

①정기모임 격 달 1회 이상 이며 개종강회, 송망년회, 개해제, 투어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②정기모임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를 공지한다.

③정기모임은 필요시 활동, 운영, 제반 문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, 조정, 공지한다.


제9조【교육】

①본 팀은 정기적으로 스쿠버다이빙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또는 세미나를 개최한다.

②교육, 세미나가 이루어지는 날짜와 담당자는 대표와 강사진이 결정한다.

③교육, 세미나의 내용은 담당자가 재량껏 결정하며 이는 대표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.

④본 팀의 교육은 대표와 강사진 외의 그 누구도 소집 및 진행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경고 없이 제명 조치한다.


제10조【투어】

①본 팀은 정기적으로 레져활동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투어를 개최한다.

②투어가 이루어지는 날짜와 담당자는 대표와 강사진이 결정한다.

③투어 내용은 담당자가 재량껏 결정하며 이는 대표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.

④본 회의 투어는 대표와 강사진 외의 그 누구도 진행 및 소집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경고 없이 제명조치한다.


제4장 운영진

제11조【구성과 정수】

본회의 운영진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.

대표 주진영

총괄 이사 구다희

강사진 약간명

운영진 약간명


제12조【선출과 임기】

①운영진은 결원 또는 추가 인원이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선출하며 대표와 팀장, 운영진의 지명제, 추천제를 통해 선출한다.

②본팀 운영진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 1년으로 하며 개인의사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다.

③보선 운영진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
제13조【직무와 권한】

1.대표

①팀을 대표하는 1인이 본팀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정기총회의 의장, 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.

②등록비 및 기타 보조금 예산의 집행, 강사의 임명 및 파면, 정기총회의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.

③대표는 본팀의 조직, 운영, 교육, 예산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며 회무권을 총괄한다.

④대표는 기타 UTS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


2.총괄 이사

①총괄 이사는 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본팀의 전반적 운영과 회무를 관장한다.

②총괄 이사는 대표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
③운영위원회의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.

④활동 계획 및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

3.소속강사

①UTS에서 강사 교육 또는 크로스오버 과정을 통해 강사가 된 회원을 말한다.

②강사는 대표 및 팀장을 보좌하며 해당 교육 시작 시 교육에 관련한 모든 것을 총괄하며 책임진다.
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14조【운영위원회】

①본팀 운영위원회는 대표, 팀장, 소속강사, 운영진으로 구성한다.

②본팀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며 팀장 또는 강사진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.

③운영위원회 회의는 최소 매달 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④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 단, 운영위원 3인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.


제15조【업무 및 권한】

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
①본팀 제반 사업 계획, 진행, 운영 업무 전반의 심의 조정

②본팀 예산안 심의 조정

③본팀의 회칙 개정 발의

④정기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의결


제6장 재정

제16조【등록비】

①등록비 금액 측정은 물가 인상분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대표가 결정한다.

②대표는 등록비의 수익에 따라 매년 세금(종소세, 부가세)를 납부한다.


제17조【예산】

대표가 등록비중의 일정금액을 팀 예산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
제18조【예산사용】

예산으로 측정된 금액은 대표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사용한다.


제19조【결산】

매 분기마다 운영진의 결산제출안을 운영위원회와 대표에게 보고한다.


제20조【공개】

등록비의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. 단, 등록비 외적으로 걷은 모든 비용은 내역을 작성하여 투명하게 공개한다.


부칙

제1조【준용】

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사회규약으로 한다.


제2조【효력】

본 회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.